아시아나, 잇단 `신용펑크`
아시아나, 잇단 `신용펑크`
  • 이현경 기자
  • 승인 200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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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이 지난해 분식회계 혐의로 유가증권발행제한과 임원해임권고 상당의 제재조치를 받은데 이어 이번에는 불성실공시로 제재를 받게 됐다. 업계에 따르면 증권거래소는 지난 8일 아시아나 항공과 금호산업, 금호석유화학 등 3개사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하고,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이의신청 마감일 다음날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키로 했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주권매매가 하루동안 정지되게 된다. 아시아나는 지난해 6월 계열사인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 금호개발 3개사에 스탠더드 차터드 은행(Standard Chartered Bank)이 발행한 중기채(MTN) 1천298억원 상당을 매도하고 이를 제때 공시하지 않은 혐의다. 상장법인 공시규정에 따르면 최대주주 등과의 유가증권 매수 또는 매도 뒤 1일 이내에 공시하도록 돼 있다. 아시아나는 관련 내용을 1년 이상이 지난 지난 8일 공시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아시아나는 "2002년 반기보고서와 반기검토보고서상 이해관계자 등과의 유가증권매도 거래로 이미 기재를 완료한 사항으로 직원이 공시사항을 누락한 것일 뿐 이익을 볼 목적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아시아나는 지난해 3월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외국환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받았고 지난해 12월에는 이와 관련 재무제표 허위기재 혐의로 유가증권 발행제한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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