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위장 전입을 한 이인복 대법관 후보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07년 9월 분양된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의 분양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해 실거주지가 아닌 곳에 15개월 동안 주민등록을 옮겨뒀다.
'용인 지역 1년 이상 거주'의 자격 요건을 얻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실제로 용인이 아닌 서울 성북구에 살고 있었다.
그는 위장 전입으로 분양 자격을 얻어 10억3400만원의 가격에 8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아파트를 분양 받았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부적절한 처신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시인했다.
그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2일 열릴 예정이다.
이 후보자는 서울고등법원 부장 판사를 역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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