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연소득 5000 이하에만 햇살론 대출
금융위, 연소득 5000 이하에만 햇살론 대출
  • 김노향 기자
  • 승인 2010.0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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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다자녀 가정의 경우 소득 높더라도 대출 가능해
금융당국이 서민 전용 대출상품인 햇살론의 자격 기준을 연 소득 5000만원 이하로 제한할 방침이다. 고소득자에게 대출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다. 금융위원회는 "저신용·고소득자에 대한 햇살론 대출신청 제한기준, 대환서비스 도입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저신용자라도 4인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연 5000만원을 넘으면 햇살론을 이용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장애인 가정이나 다자녀 가정에 대해선 월 가구소득이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더라도 햇살론 대출이 허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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