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글로벌 `회생형` 법정관리 추진
SK글로벌 `회생형` 법정관리 추진
  • 공도윤 기자
  • 승인 2003.07.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SK글로벌 국내 채권단은 해외 채권단과의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기존 정상화 방안의 골격이 그대로 유지되는 `사전 조정 법정관리(Prepackaged Bankruptcy)`를 추진하기로 했다. 사전 조정 법정관리란 채권단이 마련한 정리 계획안을 법원이 그대로 수용, 3개월 이내에 법정관리 절차를 신속히 매듭짓는 제도로 상당수 채권자들의 동의가 전제되면 `청산형`보다는 `회생형` 법정관리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의 고위 관계자는 11일 "채권단이 이미 합의한 정상화 방안이 적용되는 법정관리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고 "국내 채권단의 채무재조정은 물론 SK㈜, SK텔레콤의 지원 방안이 포함돼 있어 `청산형`보다는 `회생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채권단은 지난달 17일 전체 채권 6조1천억원 중 2조3천억원을 출자전환하는 등의 채무재조정을 실시하고 SK측은 SK㈜ 8천500억원 출자전환과 SK텔레콤의 영업상 지원에 나서는 내용의 정상화 방안을 마련했다. 사전 조정 법정관리는 전체 채권단 3분의 2의 동의를 전제로 신청하도록 돼 있어 해외 채권단이 반대해도 국내 채권단과 SK측의 동의만으로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채권단은 밝혔다. 법정관리 신청 이후 사전 정리 계획안과 채권단 동의서를 제출하고 법원이 수용하면 정리 절차를 3개월 이내에 신속히 진행해 법정관리(회생 전제) 또는 청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채권단은 오는 14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사전 정리 계획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채권단은 다만 법정관리 후 상장 폐지에 따른 채권단 채무재조정 및 SK측의 지원 방안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고 최태원 회장 보유 지분의 공동 담보 처리 등의 변수가 있어 이를 중점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은 이미 법무법인 세종의 법률 자문을 거쳐 사전 정리 계획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SK글로벌 국내 채권단과 해외 채권단은 지난 9일 홍콩에서 3차 협상을 가졌으나 상호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국내 채권단은 캐시 바이 아웃(CBO) 비율을 40∼43% 수준에서 제시했으나 해외채권단은 ▲현금 72% ▲CB(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 사채(BW) 28% 지급과 함께 해외 법인에 대한 재실사를 통해 추가 배당을 주장, 사실상 `100%+α`의 채권 회수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