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쌍용, 해외 SI수주 법정다툼
SK-쌍용, 해외 SI수주 법정다툼
  • 김성훈 기자
  • 승인 201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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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도용 공방 벌여
SK와 쌍용이 해외 시스템통합(SI) 프로젝트 수주를 놓고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 카자흐스탄에서 내년 초 열릴 동계아시안게임용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기술제안서를 내는 과정에 SK C&C가 쌍용정보통신의 과거 제안서를 도용했다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 쌍용정보통신은 5일 “SK C&C가 우리의 과거 스포츠 SI 부문 기술제안서를 도용한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쌍용은 SK C&C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또 최근 법원에서 영업비밀 침해행위 및 사용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내년 1월 카자흐스탄에서 열릴 아스타나-알마티 동계아시안게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에는 두 회사와 삼성SDS가 참여했다. 400억원대 규모의 이 사업은 이달 말쯤 사업자가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정보통신 관계자는 “SK C&C가 지난해 11월 대회 조직위원회에 제출한 1단계 기술제안서 내용을 검토한 결과 50% 이상이 우리의 기술제안서 내용을 도용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제 스포츠 정보기술(IT) 수행 실적이 없는 SK C&C가 혼자 힘으로 어렵자 우리 제안서를 베낀 것”이라고 덧붙였다. SK C&C는 그러나 “영업비밀 침해 주장은 왜곡된 것으로 근거 없는 흠집 내기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SK C&C 관계자는 “재판부의 가처분 결정문은 ‘만약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다면 향후에는 사용하지 말라’는 취지”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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