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변호사 세무사 학원장 등---4월부터 30만원 이상
의사 변호사 세무사 학원장 등 고소득 사업자는 4월부터 3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시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한다.
30만원 이하일 경우에도 소비자가 원하면 발급해줘야한다.
국세청은 18일 현금 대금이 30만원 이상일 때 소비자 원치 않더라도 국세청 지정 코드로 자진 발급해야한다고 밝혔다.
대상 사업자는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서비스업과 보건업(병원 한의원), 골프장, 예식장 등을 운영하는 23만명이다.
국세청은 위법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주는 '세 파라치'제도를 운영키로 했다.위반자를 신고하면 영수증 미발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준다. 포상금 한도는 건당 3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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