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 이르면 22일 불구속 기소
한명숙 전 총리, 이르면 22일 불구속 기소
  • 김종남 기자
  • 승인 2009.1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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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짓고 금명간 기소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한 전 국무총리는 곽영욱(69ㆍ구속기소)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5만 달러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한 전 총리를 빠르면 이날, 늦어도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수뢰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혐의를 입증할 정황 증거로 곽 전 사장 외에도 다양한 인물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인허가 비리를 수사중인 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이 골프장의 회장 공모(43) 씨 등 기업인과 후원업체 등으로부터 수억원의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을 23일께 자진 출석 형태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당초 공 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18일 출석해 조사받겠다고 했으나 국회 회기 중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출석 시점을 미뤄달라고 요청, 23일 조사에 응하기로 검찰과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 의원을 상대로 어떤 명목으로 얼마의 돈을 받았는지를 집중 조사한 뒤 업무 관련성이 있는 불법 자금에 대해선 뇌물수수 혐의를, 대가성이 드러나지 않는 돈에 대해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해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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