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줄기세포 12개 존재 믿었다"
"황우석, 줄기세포 12개 존재 믿었다"
  • 박진호 기자
  • 승인 2009.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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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 횡령한 돈 연구에 사용"---횡령죄-생명윤리법 위반, 집유 3년
줄기세포 논문조작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우석 박사(56)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정부연구비 일부의 횡령 혐의와 난자 제공 관련 생명윤리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유죄가 인정된 횡령 등 혐의에 대해 "피해액 대부분이 연구와 어느 정도 관련있는 용도로 사용됐고 오히려 자신의 농장과 각종 상금 등을 공익재단이나 과학기술 연구단체에 기부했다"며 황박사가 자신의 사익을 위해 사용한 것은 없어보인다는 점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배기열)는 26일 황 박사에게 이 같이 선고하고, 김선종 전 미즈메디 연구원(38)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어 이병천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41), 강성근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40), 윤현수 한양대학교 의과대 교수(50)에게 각각 벌금 3000만원, 1000만원, 700만원을, 장상식 한나산부인과 병원장(62)에게는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황 박사 연구팀의 2004, 2005 논문 조작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SK나 농협 측이 사이언스 논문의 진위가 아니라 향후 줄기세포 등에 관한 연구 발전 등을 위해 먼저 기부의 뜻을 밝힌 것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황 박사는 지난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조작된 줄기세포 연구 논문을 발표하고,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의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해 농협과 SK로부터 20억원의 연구비를 받아낸 혐의로 2006년 5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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