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상장 통한 변칙상속 집중 단속
우회상장 통한 변칙상속 집중 단속
  • 김성훈 기자
  • 승인 200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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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금 탈루행위 강도높게 조사
국세청이 증시 우회 상장을 통해 세금을 탈루하거나 2세 등에게 변칙 증여, 상속하는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특히 조사 때 변칙상속, 증여 협의를 필수 검토사항으로 지정해 정밀 조사한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중점 추진과제로 정했다고 국회기획재정위에 보고했다. 우량 장외기업이 상장사와 합병하는 방식으로 우회상장하면 기존 상장사의주가가 크게 올라 세금을 내지않고 재산을 이전하는 효과가 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오는 12월 금융감독원과 민간의 상업용 자료를 담은 '국세거래세원 통합분석 시스템'을 구축, 해외투자를 가장하거나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세금탈루행위와 해외 자산 은닉-유출에 대한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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