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예탁원은 7월 1일부터 증권 대차 중개 제도가 바뀌어 코스닥 등록 종목 중 관리 종목 및 투자유의 종목도 대차거래대상 유가 증권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 대차거래 단위도 현행 10주에서 1주로 변경된다.
대차거래란 대여자에게 일정기간 이용 수수료를 지급하고 유가증권을 차입하는 제도로 주로 결제 및 차익거래를 위해 활용되고 있다. 예탁원은 아울러 10월부터 차입 유가증권에 대해 만기. 중도 상환 외에 분할상환제가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예탁원은 "분할상환이 실시되면 대차거래 차입자는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으며 대차가능 유가증권이 늘어나게 돼 대차시장의 유동성이 제고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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