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 해제
정부,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 해제
  • 김노향 기자
  • 승인 2009.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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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확대∙시행한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 정책의 적용 대상이 이달 들어 축소돼 통신업체들의 수익 증가로 이어질 수도 있을 전망이다. 통신요금 감면 혜택에 있어서 이동통신사가 감면 요금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소득 하위 50% 중에도 엄연히 차상위 계층이 포함되는 것을 고려해 이들을 지원하는 방안이 더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20일 방송통신위원회와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부처 간 협의를 거쳐 통신요금 기본료와 사용금액을 감면 받는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일부를 이달부터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즉 영유아 보육료와 유치원 교육비 지원은 차상위 계층으로 구분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생활 수준이 차상위 계층이라도 통신요금 감면을 신청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번 결정은 정부가 영유아 보육료 지원 대상을 확대 적용하기 위해 기준을 변경한 데 따른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또 정부는 변경된 기준인 소득 하위 50%는 대상자가 매우 많아 이들을 모두 저소득층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 규정을 통신요금 감면 혜택 기준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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