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삼성 에버랜드CB저가 발행 이건희 전회장 무죄
대법원, 삼성 에버랜드CB저가 발행 이건희 전회장 무죄
  • 홍남기 기자
  • 승인 2009.0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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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경영권 편법 승계 일단락---13년 논란 종지부
대법원은 29일 경영권을 편법 승계하기 위해 에버랜드의 전환사채(CB)를 저가로 발행했다는 ‘삼성 에버랜드’ 사건에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CB는 일정 조건하에 발행 회사의 보통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를 말한다. 이로써 지난 13년간 이어졌던 삼성그룹의 경영권 편법 승계 논란은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됐다. 대법원은 1996년 에버랜드 CB를 적정가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발행해 이 전 회장의 아들 재용씨 등 자녀가 대량 인수토록 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97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에버랜드 CB 발행이 제3자 배정방식이 아닌 주주배정 방식에 의한 것이 확실하고 기존 주주가 스스로 CB 인수를 포기했고 그래서 이를 같은 조건으로 이재용씨등 제3자에게 발행했기때문에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CB 발행을 주주배정 방식으로 했으나 주주들이 인수를 포기해 결과적으로 주주가 아닌 제3자인 재용씨 등에게 건네진 만큼, 주주들을 위해 CB를 저가로 발행한 행위를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저가로 발행, 이 전 회장이 자녀 등에게 최대 지분을 사도록 해 회사에 1540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삼성SDS의 BW 발행은 에버랜드 CB가 주주배정 방식으로 발행된 것과 달리,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발행된 것이 분명하며, 신주인수권 행사 가격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다면 이는 회사에 손해를 입힌 배임죄에 해당한다”면서 “신주인수권 행사 가격이 공정했는지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손해액을 다시 산정해 회사가 본 손해액이 50억원 미만이면 1심 판단처럼 특경가법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돼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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