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10일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모(31) 씨를 구속했지만 풀어야 할 미스터리는 여전히 남아 있다.
검찰 주장과 달리 박 씨가 게재했던 글들이 전혀 근거 없는 ‘허위사실’만은 아니라는 주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박 씨의 글을 허위사실로 보고 구속영장에 포함한 범죄 사실은 크게 두 가지다.
지난해 7월 30일 ‘드디어 외환보유고가 터지는구나’라는 제목의 글에서 “외환 예산 환전 업무 8월 1일부로 전면 중단”이라고 쓴 것과 12월 29일 “정부가 금융기관에 달러 매수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게시한 것이다.
검찰은 이 글들을 모두 허위사실로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도 영장을 발부함으로써 사실상 이를 인정했다.
그러나 7월 30일 작성된 글은 당시 기획재정부가 실제 해외차관 원리금을 갚을 때 외국환평형기금에서 달러를 환전해가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허위사실 여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또 ‘달러 매수 금지 명령’에 대해서도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재정부 등 외환당국이 지난해 12월 26일 은행회관에 7대 시중은행 간부를 모아놓고 외환 매입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이 비공개회의 참석자들에게서 직접 들었다며 “달러가 폭등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것이니 연말을 맞아 각 은행이 달러 매입을 자제하고 고객들한테도 그런 방향으로 잘 지도해 달라”고 재정부가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박 씨가 ‘전면 중단’, ‘매수 금지 명령’ 등의 과장된 표현을 사용했지만 당시 정부나 금융권 움직임이 미네르바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주장이어서 검찰이 실제 그런 정황이 있었는지를 파악해야 국민적 의구심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 또한 법정 공방 대상이 돼 그 진위가 가려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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