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두달간 매매수수료 면제
거래소, 두달간 매매수수료 면제
  • 윤희수 기자
  • 승인 2003.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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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는 28일 주식 거래량 감소에 따른 회원 증권사들의 경영난을 감안, 오는 11월부터 연말까지 두달간 주식과 주가지수선물, 주가지수옵션 등의 매매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증권사들은 약 30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거래소는 내년 1월2일부터는 매매 수수료를 현행대로 징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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