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기본공제 1인 150만원 인상, 부동산 규제 완화
소득 기본공제 1인 150만원 인상, 부동산 규제 완화
  • 홍남기
  • 승인 2009.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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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통합법 시행, 공무원 시험 연령 상한제 폐지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꼼꼼히 챙기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올해 가장 큰 변화는 종합소득세율이 인하되고 근로장려세제는 확대되는 등 세제 분야다. 특히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규제가 풀리면서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공무원 시험이나 각종 취업시험에서 응시연령 상한 제한이 폐지되면서 취업재수생이나 장수생에게는 희소식을 안겨주고 있다. 올해 달라지는 변화를 분야별로 살펴보자 ▲행정 올해 1월부터 행정고시를 비롯한 7급과 9급 공무원시험의 응시연령 상한 제한이 폐지된다. 그러나 행시와 7급은 20세, 9급은 18세로 돼 있는 응시연령 하한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또 일반직 9급과 기능직 공무원 신규 채용인원의 1%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2년 이상)로 채용해야 한다. 현재 57세인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이 모든 직급에서 단일화돼 내년 58세, 2011년 59세, 2013년 60세로 각각 연장된다. 2분기부터 채권·채무 금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상대방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으며,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기관에 사전 신청한 사람은 제3자가 자신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는 경우 이를 휴대폰 문자전송 등으로 통보받을 수 있다. 7월부터 하이브리드 차량의 취·등록세가 최대 140만원까지 감면된다. ▲산업 올해 1월부터는 지금까지 적용됐던 ‘중소기업’의 범위가 달라져 규모상 중소기업이라도 대기업 계열이나 간접 소유라면 더이상 중소기업으로서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서비스업 분야의 중소기업 범위가 표준산업분류 대분류 체제로 일원화된다. 중소 벤처기업이 많은 소프트웨어(SW) 업계의 사정을 고려해 오는 4월부터 일정 규모 대기업에는 소규모 공공 SW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SW사업자의 신고절차가 간소화돼 매년 하던 사업자 신고는 원칙적으로 1회만 하고 신고 내용에 변동이 생기면 그때 변동신고를 하게 된다. 이와 함께 천일염 주무부처가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되고 전력기술·전기공사 관련 양벌규정은 완화된다. 또 안전 표시마크 개정 시행과 공공기관 입찰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공해야 하는 것도 산업 분야에서 달라진다. ▲금융·증권 올해 2월 4일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투자매매·투자중개·집합투자·투자일임·투자자문·신탁업 등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을 모두 영위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 설립이 허용된다. 이와 맞물려 증권업협회, 자산운용협회, 선물협회를 통합한 금융투자협회가 공식 출범한다. 펀드 불완전판매 예방대책은 강화돼 펀드 판매회사는 고객을 위험회피, 안정형, 안전성장형, 성장형, 공격형 등 5단계로 구분해 관리하게 된다. 오는 2월 증권선물거래소의 ‘상장·퇴출제도 선진화 방안’이 본격 도입됨에 따라 주식시장 진입 문턱이 낮아진 대신 퇴출 요건이 강화된다. 특히 코스닥 등록사는 영업손실이 연속 4년이면 관리종목 지정, 5년이면 등록 폐지된다. 또한 오는 9월에는 국내 대표적인 파생상품인 코스피200지수 선물의 야간거래와 함께 국내 선물시장이 24시간 거래 체제로 돌입한다. ▲세제 종합소득세율이 인하되고 근로장려세제는 확대되는 등 올해부터 세제 분야에서는 많은 것이 달라진다. 우선 종합소득세율이 2010년까지 과세표준에 따라 단계별로 2%포인트씩 인하되고 종합소득 기본공제액도 1인당 연간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근로장려세제는 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이 자녀 2인 이상에서 1인이상으로, 무주택자에서 소형 1주택까지 확대되며 지급금액도 최대 120만원까지 늘려준다. 또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주택가격 기준이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아지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종합소득세와 일치시킨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와 관련해서는 올해부터 2010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양도하거나 새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인하한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지금처럼 배제된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일몰기한이 2009년 말까지 1년간 연장되며 공제율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투자는 3%, 이 권역 밖에 대한 투자는 10%가 적용된다. 출산장려와 양육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2011년까지 분유와 기저귀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고 18세 미만의 직계비속이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일정 규모의 자동차 1대에 대해 지방세인 취득·등록세를 50% 감면해 준다. 이밖에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 구간 상향조정과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합리화, 기업상속공제 확대 및 동거주택 상속공제 시행, 신용카드매출세액 공제 확대, 하이브리드 승용차 세제지원 등도 새해에 달라지는 것이다. ▲노동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3월부터는 근로자를 새로 채용할 때 불합리한 연령제한을 둘 수 없다. 또 정부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현행 2%에서 내년에는 3%로 높아지는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전반적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장애인 공무원 수가 정원의 3%에 미달하는 정부기관은 신규 채용인원의 6%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일할 능력이 있는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에 취업을 지원하고 성공한 경우 성공수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농식품 빙과류의 개별 제품에 제조일자 표시가 1월부터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최소 유통단위별 용기, 포장에 표시하도록해 정작 낱개로 사는 소비자가 제조일자를 알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 다만 아이스크림콘 등 종이 포장의 원뿔형, 튜브형 제품과 플라스틱 포장의 컵형 제품은 2010년부터 시행된다. 쇠고기 이력 추적제가 6월부터 유통단계로도 확대돼 소의 도축, 식육포장처리,판매과정에서도 개체 식별 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쇠고기를 구입할 때 휴대폰이나 인터넷으로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www.mtrace.go.kr)에 접속, 소의 품종 원산지 출생일 등급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3월부터는 학교 주변 200m 이내에 일정 구역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 지정되고 담배나 화폐모양의 식품 등 어린이 정서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품의 제조, 판매가 이 구역에서 금지된다. 4월에는 일반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수목장림이 경기도 양평군에 문을 연다. 이밖에 귀농하는 젊은 인력의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해 농어촌 뉴타운이 올해부터 5개 시·군에서 시범 조성된다. 50~300세대 규모로 30·40대 및 창업후계 농업인, 농수산물가공·유통에 종사하는 농어업인이 입주할 수 있다. ▲보건·복지 1월부터 중산층 이하 가정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에 비례해 낮아진다. 7월부터는 무료로 보육 시설에 다닐 수 있는 아동의 기준이 현재 차상위계층 가정에서 평균 소득 이하(소득 하위 50%) 가정의 아동으로 확대되고 차상위 계층 이하 가정에서 만 1세 이하 아동을 보육 시설에 보내지 않을 경우 월 10만 원씩의 아동 양육 수당을 받게 된다. 또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이 1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70%(360만 명) 수준으로 확대된다. 대상 선정 기준이 월 소득 64만 원(노인부부는 합산 108만8000원) 이하, 소득이 없으면 재산액 1억6320만 원(부부 합산 2억6112만 원) 이하로 상향조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밖에 3월부터 보호 의무자의 요구로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때의 동의 요건이 현재 보호의무자 1명의 동의에서 2명의 동의로 강화되고 현재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하는 0-12세 아동의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하더라도 비용의 3분의 1을 지원받을 수 있다. ▲부동산·교통 신혼부부 주택을 특별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완화된다. 청약통장가입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되고 불임부부, 무자녀신혼부부 등도 혼인기간이 5년을 넘지 않았으면 3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부동산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이 개인중개업자는 기존 50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중개법인은 1억에서 2억 원으로 높아진다. 또 외국인 투자활성화를 위해 대규모(330만㎡ 이상)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하는 외국인전용 주거용지를 제한경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동탄2신도시 등에 조성이 가능하다. 물차 운송업자(위·수탁 차주 포함)가 유가보조금을 받으려면 2월부터는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단 신용불량자, 카드분실·훼손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서류신청방식이 허용된다. 인구 50만 이상 도시 지역에서는 자동차 정기안전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통합해 3월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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