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경제적 독립이 필요한 노인의 미래
은퇴 후 경제적 독립이 필요한 노인의 미래
  • 김노향 기자
  • 승인 200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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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설계의 과정과 알아둬야 좋을 연금상품들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 기술 발달로 노인 인구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노인 부양 의식은 점점 약해지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노후는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 시대다. 노후설계는 은퇴 후에 필요한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를 추정하고, 그 비용을 언제부터 얼마씩 저축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은퇴 후 필요 금액 산정 중학교 3학년 큰 딸과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이 있는 40대 직장인 L씨는 60세에 은퇴 후 해외여행과 취미 생활도 하면서 여유 있는 노후 생활을 계획 중이다. L씨의 은퇴 후 생활비는 (은퇴 후 매년 생활비×은퇴 후 기대 수명)이다. L씨와 부인이 몇 세까지 생존할지 정확하게 추측할 수 없으나 우리나라 남성과 여성의 평균을 참고해 볼 때 지금부터 L씨는 약 30년, L씨의 부인은 약 39년을 더 생존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은퇴 시점이 10년 후인 2019년일 경우 부인이 사망할 것으로 추측되는 2042년까지 23년간의 생활비가 필요하다. 은퇴 후 생활비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은퇴 전 생활비의 70% 정도로 잡는다. 따라서 L씨의 은퇴 후 생활비는 은퇴 전 매년 생활비의 70%×23(년)이다. 또한 두 자녀의 교육ㆍ결혼 비용을 마련해야 한다. 내년에 고등학생이 되는 첫 째 딸과 중학생이 되는 둘째 아들이 대학 공부를 마칠 때까지 드는 비용은 얼마일까. 대학교 연간 등록비가 6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두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은 4800만원이다. 여기에 초중고교 시절에 다니는 학원과 과외 학습 비용까지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나 정작 목돈이 드는 시기는 자녀들이 결혼을 할 때다. 만약 자녀의 주택 마련 비용을 보조해 줄 계획이라면 그 비용은 더욱 커진다. 의료비 및 비상금은 젊었을 때 건강하던 사람도 노후에는 병원을 찾는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준비해둬야 한다. 문화 생활, 취미 생활에 드는 비용 역시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많은 자금을 책정해야 한다.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한 비용 항목에 L씨가 얼마를 책정할 것인가는 유일한 정답이 없으나 선호와 능력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문제다. L씨가 60세가 되기까지 벌어야 할 돈은 60세까지 필요한 돈이 아니라 은퇴 후 소득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노후 생활에 필요한 비용이다. 언제부터 어떻게 마련할까? 요구불 예금 상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은행 상품은 이자가 복리로 계산되기 때문에 저축기간이 길수록 미래 가치는 높아진다. 즉, 노후 준비를 위한 저축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은퇴 후 필요비용을 산출했다면 이미 준비된 금액을 빼고, 나머지 부분을 퇴직 시점까지 남은 기간으로 나눠 매년 저축해야 하는 금액을 계산해야 한다. ‘예상보다 오래 생존할 위험’을 보상해 주는 연금 상품은 자신이 70세까지 생존할 것으로 예상하고 노후 준비를 했는데, 80세나 90세까지 생존을 하면서 발생하는 경제적 문제다. 무병장수는 큰 복이지만, 노년에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채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한다면 결코 즐거운 노년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할 수 있는 상품이 연금 상품이다. 연금은 보험상품의 일종으로서 동일한 종류의 위험을 공유한 다수의 사람들이 함께 기금을 조성하고, 실제로 위험이 실현된 구성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국민 연금과 같은 사회 보장성 공적 연금은 기초 생활수준을 보장하고, 기업의 퇴직금은 이보다 높은 수준인 표준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을 뿐이지만, 여유 있는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개인연금 등의 추가적인 대안을 준비해야 한다. 은행ㆍ투자신탁ㆍ보험사의 연금 상품 연금상품은 연소득 규모, 향후 지급받게 될 연금액 규모, 은퇴까지 남은 기간, 연금 수령 기간 등 조건에 의해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연금상품이 재테크 수단으로 관심을 받는 것은 세제 혜택 때문이다. 단순히 은퇴 자금 마련이라는 목적 이외에도 개인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다. 국가, 기업, 개인의 3층 보장제도(Three Layers of Protection System) 가운데 개인의 영역에 해당하는 사적 연금은 은행, 보험사, 투신사 등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취급하고 있다. 은행권에서 판매되는 연금상품은 연금소득세 및 중도 해지와 관련해서 이전의 조건에 비해 불리해졌다. 연금소득세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던 이전과 달리 5.5%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국민ㆍ퇴직연금의 연금 소득과 합산한 총 연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600만원까지에 한하며,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으로 과세(세율 8~35%)하게 된다. 따라서 연금 소득이 많은 경우 실제 부담하는 세금이 더 늘어날 수 있다. 투신사의 연금투자신탁은 10년 이상 1년 단위로 정할 수 있는 저축 기간을 비롯한 납입 한도와 소득공제 혜택, 그리고 연금소득세 과세 및 중도 해지 시 조건에 있어서 은행의 연금신탁과 거의 동일하다. 차이점은 은행권 연금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납입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연금투자신탁은 다양성 측면에서 우수하다. 연금투자신탁의 경우 주식이 편입되지 않는 채권형 펀드에서부터 60% 이상 주식을 편입하는 주식형 펀드에 이르기까지 상대적으로 다양한 펀드로 구성돼 있다. 보험사의 연금보험은 소득공제를 기준으로 ‘세제 적격’과 ‘세제 비적격’ 상품으로 나뉜다. 세제 적격 상품은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의 혜택이 가능하다. 반면 세제 비적격 상품은 납입 기간 중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대신 연금 개시 후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 연금소득세를 전액 면제받는다. 이러한 비과세 조건은 2004년 이전에 가입한 경우 가입 후 7년 경과 후부터 적용됐으나 세법 개정으로 인해 이후에 가입하는 상품부터는 10년 이상으로 늘어났다. 최근 보험사에서는 소득공제가 가능한 적격 상품보다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비적격 연금이 주류를 이루는 추세다. 은퇴 기간까지 충분한 운용 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 이러한 특징을 활용하면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젊은 시기에 공격적인 성향의 펀드로 운용해 기대 수익률을 높인 후 은퇴 기간이 가까워지면 안정적인 펀드로 변경ㆍ운용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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