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업협회에 이어 증권예탁원도 11월, 12월 두달간 증권사로부터 수수료(증협의 경우 거래회비)를 한시적으로 받지 않기로 28일 결정했다.
예탁원 관계자는 "증권사들의 경영수지 개선과 비용 절감을 위한 것"이라고 이번 징수면제 조치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예탁원은 증권사들로부터 매월 거래대금의 0.0032%(100만원당 32원)를 수수료로 받고 있다.
예탁원은 이번 징수면제 조치로 증권사들이 두 달간 약 86억원의 수수료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예탁원과 증협 등에 따르면 외국계증권사 지점을 포함, 국내서 영업을 하고 있는 58개 증권사들의 올해 상반기 총 수수료 수익은 2조5천60억원으로 작년 동기와 비교해 15.2%나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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