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국내예금 ‘해외인출서비스’실시
신한銀, 국내예금 ‘해외인출서비스’실시
  • 신동민
  • 승인 200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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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위안화나 미화로 실시간 인출 가능
신한은행은 국내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을 소지한 고객이 위안화(CNY)와 미화(USD)를 중국 현지법인의 분행과 지행 창구에서 실시간으로 출금할 수 있는 신한 ‘해외인출서비스’를 2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의 대상자는 보통예금, 저축예금, 수퍼저축예금 계좌를 소지한 개인고객(외국인 거래불가)이면 국내에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중국 현지법인의 분행과 지행에서 통장, 인감, 여권을 제시하면 바로 인출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인출한도는 신청 건당 미화 1000불 이하로 연간 건수와 한도 제한은 없다. 인출시 현금인출수수료는 기존의 해외송금 또는 카드서비스 대비 비용이 저렴하고 환전시 발생하는 환전수수료도 50% 우대 적용된다. 서비스는 현재 중국 현지법인의 영업창구(북경, 천진, 빈해, 상해, 청도)에서만 가능하나, 전 세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창구에서만 신청하는 방법도 추후 ATM 인출시스템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출시로 기존 해외에서 현금 인출 시 발생하는 수수료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금 휴대에 대한 위험감소와 창구에서 실시간 인출서비스로 고객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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