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 환매지연으로 1천700억 지급
대우증권, 환매지연으로 1천700억 지급
  • 공도윤 기자
  • 승인 200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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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통부.조흥은에 일부 승소판결 정보통신부와 조흥은행이 대우증권의 환매지연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을 거부하고 대우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 법원은 정보통신부에 1천700억여원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홍기종 부장판사)는 23일 정보통신부가 `대우증권이 환매대금의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대우증권을 상대로 낸 1천703억원의 수익증권 환매대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1천409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조흥은행이 대우증권을 상대로 낸 같은 내용의 525억원 청구소송에서 "3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피고가 금융감독위원회의 환매연기 승인을 받지 못했으므로 환매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금감위 승인은 환매연기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감독수단에 불과하므로 환매연기의 필수조건을 아니다"라며 "환매연기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수익증권 판매회사인 피고가 환매연기라는 적극적 의사표시 없이도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분는 "피고가 금감위 승인을 받지 않고 환매를 거절한 수익증원 중에 대우연계콜 채권부분은 환매연기 사유에 해당된다"며 "이 부분은 대우연계콜의 상각률을 반영한 가격으로, 나머지는 환매청구일 기준가격으로 산출한 환매대금을 지급하라"고 말했다. 정통부는 99년 3∼7월까지 대우증권을 통해 우체국예금과 체신보험 자금으로 각종 수익증권을 매입한 뒤 99년 9월 환매를 요구했지만 대우증권이 환매대금의 지급을 미루고 있다며 1천703억원, 조흥은행은 525억원의 소송을 각각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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