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반독점법에 관한 긴 싸움
하이닉스, 반독점법에 관한 긴 싸움
  • 한국증권신문
  • 승인 2008.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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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램버스에 대한 소송에서 패소
투자의견 ‘중립’ㆍ적정주가 3만원
굿모닝신한증권 김지수 애널리스트
지난 3월 중 국내 반도체 업체 하이닉스와 미국의 DRAM 전문 설계회사 램버스(Rambus)의 반독점법 위반에 대한 램버스의 승소 평결이 나왔다. 하이닉스는 이번 3차 공판 평결 결과에 유감을 표하며, 최종 판결 후 고등법원에 항소할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굿모닝신한증권 김지수 애널리스트는 “3차 공판 최종 판결이 남았으나, 이번 평결이 램버스의 승소로 끝나 하이닉스는 잠재돼 있던 악재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하이닉스가 항소할 것이라는 사항은 단기적으로 경비 지출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현재 쌓아놓은 1억달러의 대손충담금으로는 배상해야 할 금액에 부족할 것이라는 짐작이다. ▲램버스에 얽힌 복잡한 사건의 배경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하이닉스가 램버스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은 정확히 얼마가 될지 판단하기 어려운 시점이다. 하이닉스는 최근 메모리 가격 약세로 상반기 실적 악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더 많은 대손충담금을 적립해야 하는 부담까지 안게 된 셈이다. 두 회사의 반독점법에 대한 싸움은 지난 8년간 계속됐다. 2000년 8월 램버스와 글로벌 DRAM 업체인 하이닉스ㆍ삼성전자ㆍ미국 마이크론(Micron)ㆍ대만 난야(Nanya)간에 반독점법 위반ㆍ특허 무효ㆍ침해 관련 소송이 이어져 온 것이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2000년에는 하이닉스가 먼저 램버스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2002년 6월에는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램버스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미 FTC(공정거래위원회)에 청원했다. 두달 후 FTC의 최종 결정은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손을 들어줬으나 이는 법적 효력이 없었다. 2004년 5월에는 램버스가 샌프란시스코 법원에 하이닉스ㆍ마이크론ㆍ인피니언(Infineon)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그 후 2005년 1월 또 다시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하이닉스ㆍ난야ㆍ인피니언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하이닉스 최종 패소 가능성과 손해는 이러한 과정으로 인해 2005년 3월, 인피니언은 1억5000만달러를 램버스에게 주기로 했다. 또한 같은 해 10월 램버스는 불법적 자료 파기에 대한 건에서 승소, 이듬해 4월 특허 무효건과 특허 침해건에 대한 평결에서 승소했다. 따라서 하이닉스는 3억70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받았고, 이후 법원 판결에서 1억3300만달러로 감액됐다. 업계와 전문가 사이에서는 2008년 중에 1ㆍ2차 공판 결과를 포함하여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소송 결과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 난야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것으로 생각돼 삼성전자 역시 부정적 뉴스라는 해석이다. 김 애널리스트는 하이닉스에 대한 투자의견을 ‘중립’으로 유지했으며, 적정 주가 3만원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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