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통신사업자 외국인 투자제한 완화 추진
기간통신사업자 외국인 투자제한 완화 추진
  • 윤희수 기자
  • 승인 2003.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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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외국인이 기간통신사업자에 지분의 15% 이상을 투자할 경우 해당기업을 외국기업으로 간주했으나 앞으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국내기업으로 대우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보통신부와 통합신당 이종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 최대주주가 국내법인의 주식 15% 이상을 소유하더라도 임원의 임면 등 중요 경영사항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법인을 외국인으로 의제하지 않기로 했다. 또 외국인이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갖고자 할 경우 기간통신사업의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익성 심사제도를 도입, 국가안보와 공공의 질서 등 공공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가 주식의 매각, 의결권 행사중지 등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외국인이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되거나 15% 이상의 주식을 취득할 경우 이 사실을 정부에 신고토록 하고 외국인의 기간통신사업자 주식 취득에 대한 공익성 심사를 위해 정통부에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익성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했다. 이 개정안은 특히 외국인이 정통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외국인 등에 대해 주식 매입가의 1천분의 3 또는 1억원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매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KT, SK텔레콤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간 상호소유 주식이 5%를 초과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도록 했다. 그러나 KT의 자회사인 KTF처럼 이 사업자들의 자회사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될 경우는 투자촉진 등을 위해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5%를 초과하는 주식 상호소유를 인정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국가기간통신망을 보유하고 있는 KT의 국적성 확보를 위해 외국인의 KT주식 10% 이상 소유를 금지하되 외국인 최대주주가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는 예외로 인정토록 했다. 동시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 매각은 반드시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해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통부는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의제범위가 축소됨으로써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확대되고 공익성심사를 통해 기간통신사업의 공익성이 확보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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