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증권가 유언비어 집중단속
대검, 증권가 유언비어 집중단속
  • 윤희수 기자
  • 승인 2003.10.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선 검찰에 `단속전담반` 설치 대검찰청은 23일 증권가를 중심으로 한 각종 유언비어의 생산과 유포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이 되는 행위는 ▲특정 수사사건과 관련한 정치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특정 기업.개인에 대한 음해성 유언비어 배포 ▲정부 정책 등 증시 및 주가에 대한 근거없는 풍설 유포 등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악성루머의 진원지가 되는 각종 불법 무등록 정보지를 발간하고 미등록 사설 투자자문을 하는 행위 등도 단속대상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일선 검찰청에 `증권가등 유언비어 단속전담반`을 편성.운영하고 증권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소위 증권가 `찌라시` 등 무등록 정보지, 팩스통신문 등 유언비어 배포 매체를 분석해 유통경로를 철저히 추적, 엄단할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정부의 각종 정책이나 검찰의 특정사건 수사와 관련된 유언비어가 확산, 사회의 신뢰기반을 무너뜨리는 등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 단속에 나섰다"며 "유언비어 생산.유포에 관여한 증권사 임직원에 대해서도 증권거래법상의 제재규정을 철저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