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환매 24일까지 신청해야 연내 자금 회수
펀드 환매 24일까지 신청해야 연내 자금 회수
  • 강세훈 기자
  • 승인 200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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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까지 거래 끝으로 폐장 환매계획 투자자 유의해야
연말에 주식형 펀드의 수익을 실현하려는 투자자는 24일까지 판매사에 환매 신청을 해야 연내에 환매 대금을 받을 수 있다. 자산운용협회는 17일 “증권선물거래소가 28일 거래를 끝으로 폐장함에 따라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환매처리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며 “환매계획이 있는 투자자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7일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신탁약관상 허용되는 주식편입비율이 50% 이상인 혼합투자신탁 및 주식투자신탁의 경우 24일에 환매를 신청하면 28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Late Trading(장마감후 거래) 제도’에 따라 기준시간인 오후 3시 이전에 신청 하면 26일 기준가격을, 3시 이후 신청하면 27일 기준가격을 적용받게 된다. 만약 24일 이후 신청하면 내년 1월 2일 이후 환매대금을 지급받게 된다. 신탁약관상 허용되는 주식편입비율이 50% 미만인 혼합투자신탁의 경우는 24일 오후 5시 이전까지 환매를 신청하면 28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지만 5시 이후 신청하면 내년 1월 2일 이후에나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주식에 투자하지 않아 판매회사의 영업일을 기준일로 하는 채권형투자신탁은 31일에도 정상적으로 환매가 가능하다. 따라서 27일 오후 5시 이전까지 환매를 신청하면 올해안에 환매대금 수령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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