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GT 거래상지위남용 시정조치
공정위, LGT 거래상지위남용 시정조치
  • 이서희 기자
  • 승인 200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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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텔레콤이 거래상지위를 남용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달 23일 LG텔레콤이 월 30명의 신규가입자를 유치하지 못한 대리점에 불이익을 행위에 대해 제제를 가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동안 LG텔레콤은 2004년 3월부터 ‘3개월 연속 월 30명, 6개월 평균 월 30명’의 신규가입자를 유치하는 대리점계약서를 실행해왔다. 만약 이를 실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판매수수료를 지급보류하거나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이 계약서에 따라 2004년 3월부터 2006년 12월 말 까지 총 75개의 대리점들에 대해 194회에 걸쳐 판매수수료 8억3천여만원을 지급 보류해 왔고, 65개 대리점에 대해서는 계약 기간 중에도 대리점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LG텔레콤에 대해 일방적으로 설정한 거래조건을 즉시 삭제하고, 소속 모든 대리점에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통지할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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