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펀드 의결권 가이드라인 논란
[정책] 펀드 의결권 가이드라인 논란
  • 이서희 기자
  • 승인 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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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도움이 될까?
자산운용협회가 발표한 ‘펀드 의결권 가이드라인’이 뜨거운 감자가 됐다.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남용 및 공정한 판단을 위해 마련한 ‘펀드 의결권 가이드라인’이 오히려 기업방어측면에서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남발을 유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이다. 그동안 자산운용사들의 입김이 세지면서 기업경영에 대한 권한이 커졌으나, 그 속을 들여다 보면 부실하기 그지 없다. 정작 공정한 판단을 필요로 하는 결정에서 현 경영진에게 유리한 결정만을 내리는 등 열악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남용을 막고 공정한 판단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와 달리 일각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황인학 전경련 상무는 “의결권 행사는 자산운용사 스스로 하는 것이지 제3자가 지침을 만들어 참고하라는 접근 방식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정영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전문 또한 “기관투자자의 평균 주식보유기간은 19개월에 불과하다”며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가 선기능을 가지려면 소유 주식 장기화가 선행되야 한다”고 했다. 한 편 이번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것은 M&A 방어 조항과 관련된 의결권 행사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업들이 적대적 M&A에 대비해 경영권을 방어하는 조항에는 주주의 이익 극대화에 어긋날 경우 원칙적으로 반대할 것을 권고 하고 있다. 또한 경영권 방어를 위해 ▲기업들이 증자를 통한 법정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행위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 ▲제 3자에게 매각하는 것 등에 대해서도 반대투표를 던질 것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계에서는 아직 적대적 M&A 방어책이 도입된 상태가 아닌데다 아직 공론화된 상태도 아닌 시점에서 기관들에게 반대를 권고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보고있다. 업계관계자들도 주주이익에 대한 기준이나 기업방어 허용의 범위 등이 정하지 않고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펀드 의결권 가이드라인' 이 과연 잘 시행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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