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비자금 의혹 특검법 국회 제출
삼성 비자금 의혹 특검법 국회 제출
  • 한국증권신문
  • 승인 200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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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 확실시 이제 공은 검찰에서 특별검사로 넘어가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는 특별검사 도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이제 공은 검찰에서 특별검사로 넘어가게 됐다.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3당은 14일 ‘삼성그룹의 불법 비자금 조성.관리 및 뇌물공여 의혹사건과 불법상속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신당 김효석 원내대표, 민노당 천영세 의원단대표, 창조한국당 김영춘 의원 등 3인의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특검 수사 대상은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헐값 발행과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매각 의혹 등 불법상속 의혹사건과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주체, 조성방법과 규모, 정치인·법조인 등 사회 각 계층에 포괄적 뇌물을 제공한 지시주체·로비방법 등과 관련된 의혹사건, 우리은행 차명계좌 등 비자금 관리 등에 관한 의혹이 전반적으로 포함됐다. 법안제안 이유로 삼성그룹이 조직적으로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증거조작 행위를 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차명계좌를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해 검찰 수사라인에 있는 검사들에게 지속적으로 뇌물을 바치고 있어 이에 대한 검찰 수사를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특검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국회의장이 임명을 요청하면 대법원장이 2인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중 1인을 임명하게 된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수사 준비기간이 주어지며 준비기간 만료 후 90일 이내에 사건 수사를 완료해야 된다. 다만 두 차례에 걸쳐 최장 90일(1차 60일, 2차 30일) 동안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검법안은 신당 140석과 민노당 9석, 창조한국당 1석 등 3당이 합의를 통해 발의한데다 민주당(8석)도 찬성하고 있어 국회통과 과반인 158석을 확보하고 있어 23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한나라당은 특검 도입에는 찬성하고 있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자금과 당선축하금에 비자금이 유입된 의혹도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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