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약회사 검은돈 무더기 적발
공정위, 제약회사 검은돈 무더기 적발
  • 이서희 기자
  • 승인 200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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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지난 25일 대형제약회사들의 불공정행위 심의결과를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의사나 병원 관계자들이 외국 또는 지방에서 열리는 세미나 참가시 참여비를 지원 ▲골프나 식사대접 및 기부금 제공 ▲약을 시판한 뒤 효능을 조사해준 대가로 의사들에게 사례비를 지원하는 등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특히 이들은 약품을 공급한 뒤 판매가격을 정해 이 가격 이하로 깎아 팔 수 없도록 하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24일 전원회의를 열어 10개 제약회사들의 입법행위를 확인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게 걸린 업체들은 유한양행, 한마약품, 동아제약, 한국BMS제약, 일성신약, 한올제약, 국제약품, 녹십자, 중외제약, 삼일제약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제약업계를 조사해 11개 국내 제약사와 6개 외국계 제약사 그리고 6개 의약품 도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한 혐의를 포착·조사했다. 한편 공정위는 법 위반행위별 관련 매출액 등에 대한 추가확인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시정조치는 미뤘는데 그 이유에 대해 궁금증이 유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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