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격 앞으로! 해외 M&A 엔진 가동
돌격 앞으로! 해외 M&A 엔진 가동
  • 이서희 기자
  • 승인 2007.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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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의 해외 인수·합병이 쉬워질 예정이다. 또한 론스타식 조세회피도 가능해 지면서 국내 기업들의 활발한 해외 M&A가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8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 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 인수·합병(M&A) 활성화 추진방안’을 논의 했다. 이는 해외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 중국, 인도와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는데, 그 동안 한국은 해외 M&A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국내기업들의 해외 M&A연간 투자액은 2000년 17억1000만달러를 기록한 뒤 지난해까지 10억달러를 넘긴 적이 없다. 반면에 중국과 인도는 해외 M&A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중국은 2000년에 10억달러 이상을 투자한 것에 이어 지난해에는 149억달러를 투자했다. 인도 또한 지난해 47억4000만 달러를 투자하는 등 공격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외 유수의 사모투자펀드(PEF)와 유사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로, 사모펀드(PEF)의 해외부실채권 투자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해외의 저평가된 부실채권 매입·매도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해외투자전용 PEF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제한없이 많은 자본을 투자할 수 있게 하는 등 해외투자 규제를 대폭 완화 시킬 것이라고 재경부 관계자는 말했다. 또한 PEF가 부실채권 매각을 위해 일시적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SPC를 해외에 설립할 수 있게 허용하고 이 같은 역외 SPC에는 각종 자산운용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즉, 규제 없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므로써 해외 M&A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또한 정부는 PEF가 해외 기업을 M&A하는 경우 다단계 출자 구조의 SPC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우리나라 PEF들도 외국계처럼 조세 회피지역을 경유하는 다단계 SPC를 통해 세금을 절감하고 부채비율을 극대화 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금융지원으로는 해외 수출입은행법을 개정해 해외 M&A와 관련된 국내 기업들의 해외 현지법인 채무보증을 수출입은행이 떠맡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리고 자금조달을 위한 채권 발행 시 수출입은행이 보증을 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 인수ㆍ합병 시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는 등의 혜택을 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해외 M&A시장의 경쟁이 치열하고 주식시장이 과열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경험이 풍부하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하라고 충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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