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감래' KRX 유가증권시장 상장.
'고진감래' KRX 유가증권시장 상장.
  • 이서희 기자
  • 승인 2007.10.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굳게 다물어져있던 입이 드디어 열렸다. 여러 사람의 애를 태우던 한국증권거래소(KRX)의 상장이 빠르게 진행될 예정이다. 사실상 무기한 보류됐던 KRX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이 올해 안으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재경부와 거래소 모두 한 발씩 양보해 얻어낸 결과이다. 지난 달 8월 27일 KRX는 자체 유권시장 상장위원회에서 거래소 상장심사를 할 예정이었으나 돌연연기하고 추진을 무기한 보류한다고 발표해 증권시장을 혼란에 빠뜨렸다. 그러나 재경부 관계자는 개정안에 대해 거래소와 대부분 합의가 이루어졌다며 한국증권거래소법 개정안을 지난12일부터 20일간 입법 예고키로 했다. 이는 그 동안 쟁점이었던 매매기능과 시장관리기능의 분리에 대한 절충안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는 상장심사와 시장 감시 기능의 조직 내 수행을 주장하던 거래소의 의견을 반영하여 거래소 내에 자율거래위원회를 설치하고, 대신 인사나 예산에 대한 내용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하여 독립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상장기업이 상장기업을 감시하는 일은 없게 됐다. 또한 정부는 거래소의 적대적 M&A를 방지하기 위해 ‘자본시장발전재단’을 설립했다. 이는 증권사와 KRX출현금 3700억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거래소의 백기사(우호주주)가 될 것이라고 재경부관계자는 밝혔다. 현행법상 정부와 자산운용사를 제외하고는 거래소 지분을 5%를 초과 보유하면 안되지만 예외적으로 자본시장발전재단의 거래소 지분 5% 초과보유를 허용한 것이다. 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증권사들 또한 주주로서의 상장차익을 확보할 전망이다. 굿모닝신한증권의 박선호 연구원은 유사한 지분율과 이익규모의 차이로 상장차익의 효과는 대형사보다 중소형사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소형사에 대한 효과는 이미 주가에 상당부분 반영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증권업 신규설립 허용에 따른 프리미엄 감소 및 대형사 위주의 시장개편에 따른 위협 그리고 상대적으로 낮은 투자은행으로의 성장성 때문에 주가에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뿐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실질적으로 거래소 상장안이 11월말 정기국회 회기가 만료되기 전에 입법안을 제출해도 금감위의 상장 심사 후 인가까지의 시간을 고려한다면 2008년이 되서야 상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