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中 진출기업 나 지금 떨고 있니?
[정책] 中 진출기업 나 지금 떨고 있니?
  • 이서희 기자
  • 승인 2007.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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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08년부터 반독점법 실시 예정
중국에 진출중인 국내 기업들의 행보에 빨간 비상등이 켜졌다. 그 동안 해외 기업들에게 적극적으로 열린 자세를 보였던 중국 정부가 반독점법을 시행하기로 결정하면서 해외 기업들의 중국 내 활동에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의 대기업들도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는 상황이 온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 12일 중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반독점법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반독점법 대응방안 및 향후 대책 검토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반독점법이란? 중국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 달 반독점법등 5개 법안을 통과 시켰다. 1994년부터 시작해 13년을 끌어오다 이번에 통과된 반독점법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카르텔과 가격담합 등을 금지하고 있다. 만일 기업이 독점합의를 실시하는 경우 불법소득을 몰수할 수 있고 전년도 매출액의 1%~10%까지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있다. 중국은 지난 30여년간 FID(외국인직접투자)를 위해 국내에 진출하는 외국 및 다국적 기업들에 대해 각종 세금혜택을 부여하는 등 해외자본에 대한 우대조치를 취해왔다. 그러나 여러 해외기업, 특히 다국적기업들의 국내 시장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제제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중국 경제는 최근 연평균 10%이상의 고도 성장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GDP는 약2조6천억달러(2005년말 기준)로서 세계 4위 규모로 부상했으며 활발한 해외자본 유치덕분에 1조3천억달러의 외환보유고를 갖게 되었다. 따라서 더 이상 외국자본에 기댈 필요가 없게 되어버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반독점법 시행의 영향은? 반독점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내 기업을 비롯한 해외기업들 그리고 다국적기업들도 주시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해 외국투자자들에게 불확실성을 던져주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외국인기업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중국경제에 있어 빠르게 성장을 보이는 분야에서 자신들을 제외시키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정부에서 판단할 시 적절하지 않은 것들은 재량껏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국내기업도 안심하고 있을 수는 없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연합, 캐나다 등 해외 경쟁당국이 1996년 이 후 현재까지 국내 기업에 부과한 벌금이나 과징금은 모두 7644억5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에서, 대한항공이 승객 및 화물운임 담합협의로 3억달러 벌금을 부과한 것을 비롯해, 2005년 D램 반도체 가격담합으로 삼성전자 3억달러 그리고 하이닉스 1억 8500만 달러의 물기도 했다. 덧붙여 하이닉스는 해당 임원진들이 징역형에 처해지기도 했다.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반도체, 조선, 항공, 산업분야는 세계 경쟁국가들의 집중 감시대상이 된 지 오래다. 중국내 시장에서 CDMA 단말기 분야에서는 삼성(31.2%), LG(18.7%)가 LCD 모니터 분야에서는 삼성(29%)이, 건설기계분야에 두산인프라코어(28%)가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이들 국내 대기업들이 이번 반독점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래도 아직 희망은 있다. 공정위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반독점법은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과 유사하므로, 우리 기업들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중국은 아직 FID는 중국의 일자리 창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태롭게 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예외사항으로 기술향상 및 신제품 개발 등을 두어 법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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