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이빨빠진 호랑이, 한국형 엑슨-플로리어법
[정책] 이빨빠진 호랑이, 한국형 엑슨-플로리어법
  • 이서희 기자
  • 승인 2007.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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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엑슨-플로리어법(Exon-Florio Act)인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부실한 방어벽이 됐다. 산업자원부위원회는 지난 4일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하위 법령인 시행령 형태로 구체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형 엑슨-플로리어법인 외투법 개정안은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을 제한하기로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시행령이 발의될 경우, 시행령에 담길 M&A제한 대상이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분야에만 한정돼,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 대표기업들의 적대적 M&A 방어막은 무방비 상태로 남게 됐다. 오히려 전문가들은 현재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방위 산업 관련주들이 직간접적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 한화, 삼성테크윈,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퍼스텍 등의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그 동안 정부는 '과도한 규제는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해왔는데, 이미 국가 안보와 관련된 현행법에도 산자부 장관이 주무장관과 협의해 투자를 제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이 외에도 88개 방위사업체에 대한 투자가 제한되며, 외투법과 개별법령에 28개 업종에 대한 투자가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27일 일본 의회가 통과시킨 기업보호 법안의 영향과, 재계와 국회의 강한 입장표명으로 정부가 이번 시행령을 개정했지만 재계에서는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나타냈다. 정부와 국회는 오는 12일 다시 회의를 열어 법률의 형식을 결정하고 문구를 정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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