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주식거래 주문만 해도 수수료?
[정책] 주식거래 주문만 해도 수수료?
  • 박유영 기자
  • 승인 2007.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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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정액제에서 주문건당 수수료체계로 변경되나
지난 1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제로 열린 경제점검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참여정부의 실제 마지막 경제정책이 될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이 발표됐다. 이 날 한 국무총리는 △자본시장통합법의 하위법령 정비 △전자증권제 도입 △보험업법 개정 △증권거래 수수료 체계 개편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 △국제회계기준 도입 △예보제도 개선 등 금융 산업의 발전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이 중 특히 증권시장 참여 시 부과되는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는 것은 투자자들의 불만을 살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현물 거래를 할 때 증권선물거래소(KRX)는 거래대금에 0.0055575%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KRX는 증권·선물 시장 통합에 따라 투자자들이 저렴한 거래비용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2005년 7월 21일 10%를 인하(0.00585%)한 데 이어 지난해 7월에도 시장참여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5%추가 인하,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 수수료를 현행 ‘거래대금에 대한 적립식’에서 ‘주문건당 수수료’ 체계로 교체한다는 방침이 이 날 제시됐다. 정부는 시행 배경에 대해 “거래대금에 주로 연계돼 있는 증권선물유관기관의 수수료 징수체계를 업무량 중심, 서비스 중심으로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건당 수수료제’가 시행되면 투자자가 주식시장에서 주문을 낼 때마다 거래 창구 역할을 하는 증권사는 KRX에 일정액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증권사는 비용부담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를 투자자에게 전가시킬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는 매수 또는 매도 체결시에만 수수료가 부과됐지만, 새 제도에 따르면 매매가 체결되지 않아도 주문만 하면 일정액을 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자의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KRX 관계자는 “완전·전면 교체된다는 것이 아니라 현행 제도는 유지하면서 일부 병행하겠다는 것이다”라며 “병행의 수준도 기존의 시장참여자에게 추가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시행으로 증권사에서 투자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증권사가 이미 투자자로부터 위탁수수료를 받고 있으므로 이 밖에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할 것인지, 다른 체제로 부과할 것인지 혹은 자체 부담할 것인지는 증권사의 재량이지 않겠느냐”라며, “하지만 증권사가 원가에 부담이 있다고 투자자에게 전부 전가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안다”라고 답해 여전히 풀리지 않는 궁금증을 남겼다.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 이형주 서기관은 “(건당 수수료제에 대해)아직 확정된 것이 없고, 하반기 중에 구체적인 사항이 논의될 예정이다”라고만 말했다. 한편, 정부는 시장참가자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수준에서 수수료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제도로 단타매매(일일 또는 단기에 여러 종목을 선정해 사고팔고를 반복하는 매매)나 허수주문(매매의사 없이 주가조작을 노려 가짜로 하는 주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증권사의 관계자는 “단타매매나 허수주문 감소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반 투자자들의 부담도 그에 못지않게 신중히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며 “아무래도 단기거래를 하는 개인투자자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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