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관광개발 심볼 사용금지소송 ‘영향 미미'
롯데관광개발 심볼 사용금지소송 ‘영향 미미'
  • 강세훈 기자
  • 승인 200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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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신한증권은 롯데그룹이 비계열사인 롯데관광개발을 상대로 자사의 쓰리엘(3L) 심볼마크 사용 금지를 요청하는 등록서비스표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로 인해 롯데관광개발에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굿모닝신한증권 안지현 애널리스트는 “롯데관광개발이 이번 소송에서 패소해 향후 심볼을 사용할 수 없게 될 경우, 이는 롯데관광개발의 실적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만 현 시점에서 청구소송 이슈 자체의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이유로는 “쓰리엘 로고가 사용되기 시작했던 1977년 에는 롯데관광개발의 임원 및 주주구성이 호텔롯데이나 롯데제과와 겹치는 등 외형상의 계열관계에 있었다” 또한 “롯데 상호와 로고를 사용하게 된 계기 역시 신격호 회장이 당시 월드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던 김기병 현 롯데관광개발 회장에게 이를 인가했기 때문에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근거는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러한 이유로 안 애널리스트는 롯데관광개발에 대해 투자의견은 중립, 적정주가 2만1000원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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