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협상 최종타결
한미FTA 협상 최종타결
  • 공도윤 기자
  • 승인 2007.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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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일 "한미FTA 협상안에 대해 청와대에서 승인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다만 최종 발표는 조문정리 등 마지막 정리작업에 1~2시간 정도 필요한 만큼 오후에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농업 분야는 쇠고기를 제외한 돼지고기와 오렌지, 낙농품 등 나머지 민감 농산물의 경우 관세철폐 시기와 방식에 대해 쇠고기는 15년내 철폐로 결정됐으며 검역문제도 오는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광우병 위험등급 판정이 나온 후 해결키로 결정됐다. 오렌지의 경우 국내산 유통 기간인 9월부터 2월까지 현행 50%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되 다른 시기는 계절관세 30%를 7년간 적용한 뒤 철폐하고,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미국에 연간 2500톤을 부여키로 했다. 식용 감자, 식용 대두, 천연꿀, 탈지분유, 전지분유 등 5개도 저율관세할당 물량만 부여하고 현행 관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사과와 배는 20년,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10년 등 대부분 민감품목이 장기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쌀은 완전 개방 예외 대상이다. 자동차 분야는 미국은 대미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승용차 및 관련 부품의 관세(2.5%)를 즉시 철폐키로 했다. 자동차 관련 품목 29개 가운데 4~5개를 제외하고 우리측 요구가 수용됐다. 승용차의 경우는 수출물량의 대부분의 차지하는 3000cc 미만에 대해서는 즉시철폐를, 3000cc 이상은 3년내 철폐하는 방향으로 타결안을 냈다. 대신 한국도 관세(8%)를 즉시철폐하고 배기량 기준의 자동차 세제를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하고, 특소세도 현행 10%에서 5%로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섬유는 미국이 '5년내 관세철폐'라는 최종 양보안을 제시했으며, 원사기준(얀포워드)을 완화하는 대신 우리측도 세이프가드와 우회수출 방지와 관련해 미국측의 요구를 수용하는 수준에서 합의됐다. 방송·통신서비스는 49% 이하로 돼있는 방송 프로그램 제공업체(PP)의 외국인 지분 제한과 지상파 프로그램의 편성 쿼터 완화, 외국채널의 더빙방송 문제를 두고 최종안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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