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전자개표기` 납품비리 전면수사
`대선 전자개표기` 납품비리 전면수사
  • 윤희수 기자
  • 승인 2003.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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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1부(김태희 부장검사)는 16일 작년 12월 대선 당시 사용된 전자개표기 납품 입찰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상대로 금품 로비가 있었다는 단서를 잡고 전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전자개표기를 개발한 K정보기술 대표 유모씨를 15일 소환, 밤샘조사를 벌였으며 이날중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해 2월 중앙선관위의 전자개표기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중앙선관위 국장 및 실무자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다. 검찰은 또 K사와 함께 컨소시엄에 참여, 전자개표기 납품과 설치, 운용을 맡았던 SK C&C의 역할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유씨에 대한 사법처리가 마무리되는대로 SK C&C 관계자들을 금명간 소환,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또 최근 법원으로부터 K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관련 자료 및 서류를 압수, 정밀 분석중이며 압수한 회계 장부 등을 토대로 법인 및 개인 계좌에 대한 추적 작업에 착수했다. 검찰은 K사 등이 주로 중앙선관위 국장급 간부들과 대학교수들로 구성된 기술심사위원회 위원들에게 선정 대가 등 명목으로 금품 로비를 펼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K사 내부의 문제뿐 아니라 전자개표기 납품 과정에 문제가 있어 수사중"이라며 "금품 로비를 받은 인사들의 신원과 경위 등에 대한 기초 조사는 대충 끝났다"고 말해 조만간 중앙선관위 관계자 등에 대한 강도높은 사법처리를 예고했다. K사와 SK C&C는 중앙선관위의 `투표지 분류 사업자` 선정 입찰에 참여, 기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U사 등 3∼4개 업체를 제치고 사업자로 선정됐으며 작년 3월 650대의 전자개표기를 납품한데 이어 작년 10월 대선을 앞두고 250대를 추가 납품했다. 납품가는 모두 60억원이다. 대선 전자개표기 사업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됨에 따라 전자개표기 성능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경우 대선 자체에 대한 정당성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 재신임 정국과 맞물려 적잖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전자개표기는 작년 6월 지방선거에서 시범 도입돼 실제 개표과정에서 기계적 결함 등으로 개표가 지연되는 등 말썽을 빚었으나 작년 12월 대선에서 전면 도입돼 선거무효소송에 따른 재검표 등 우여곡절을 겪어 왔다. 한편 지난 3월 서울시 선관위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지난 대선 재검표 결과를 취합한 결과 무효표를 유효표로 판정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며 전자개표기를 전면 재검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올렸다가 직협회장이 징계성 전보인사 조치를 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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