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시세조종 불법행위, 민사책임 불인정"
"코스닥 시세조종 불법행위, 민사책임 불인정"
  • 신동민 기자
  • 승인 200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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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주가조작으로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가 인정돼 형사처벌을 받은 `작전세력`에 대해 민사상 손해를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뒤집은 항소심 판결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 증권거래법은 시세조작의 배상책임만 규정할 뿐 손배액 산정방식에 대한 규정은 없는 반면, 정상주가 산정방식은 감정인마다 차이를 보여 법적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이성룡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주식투자자 342명이 "세종하이테크㈜의 시세조종으로 손해를 봤다"며 세종하이테크 대표 최모(60)씨를 비롯한 작전세력 8명과 관련 투신사 및 증권사 등 6개 법인을 상대로 낸 22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세조종으로 인한 손해액은 `시세조종이 없었을 경우 투자자가 매수했을 가격`(정상주가)과 `시세조종에 따라 투자자가 실제 매수한 가격`(실제주가) 사이의 차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세조종 당시 이 회사 주식의 액면분할 및 액면분할 공시가 주가상승에 미친 영향을 감안, 항소심 감정인이 추정한 `정상주가`가 `실제주가`보다 통계적으로 의미있을 만큼 낮았던 날은 시세조종 기간 117일중 3일에 불과하다"며 "시세조종은 위법행위지만 실제주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심 감정인은 액면분할과 액면분할 공시가 주가상승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지 않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세종하이테크는 지난 2000년 1월 총 주식 75만주 가운데 15만주를 주가조작에 동원, 11만원선이던 주가를 3월말께 33만원까지 급상승시켰으며 주가조작이 끝나자 주가는 15만원 선으로 다시 하락했다. 검찰은 수사당시 시세차익 규모가 최소 39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으며 손해를 봤다고 주장한 투자자들은 소액주주 소송전문 로펌을 통해 집단 민사소송을 제기, 지난해 2월 1심에서 21억여원의 승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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