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교차소유로 문어발식 확장
주식 교차소유로 문어발식 확장
  • 이상준 기자
  • 승인 2007.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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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주주로 경영에 간섭하기 일쑤
방송사는 전파라는 공공재를 수단으로 국민 여론을 형성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일반 사기업과 달리 공익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 방송사 직원 역시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고 있다. 민주당 손봉숙 의원은 “하물며 일반 기업에서도 하고 있는 내부 감사를 단 한 번도 하지 않는 방송사가 수두룩하다”며 “내부 감사는 물론 방송 윤리강령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방송사에서 무엇을 근거로 방송사의 공익성과 도덕성을 유지한다는 것인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개탄했다. ▲내부감사와 윤리강령 필요없다? 손봉숙 의원이 지난해 9개 지역 민방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부감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방송사가 5개, 윤리강령을 갖추고 있는 방송사가 고작 4개사로 밝혀졌다. 그러나 내부감사를 하고 있는 5개 방송사도 감사결과 모든 방송사가 ‘부정행위는 1건도 없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감사결과가 사실이라면 지역민방의 직원들은 100% 정직성을 갖추고 있다는 이야기다. 손 의원은 “지역민방이 자체 감사결과 부정행위 적발이 ‘1건도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 신뢰할 수 있습니까?”라고 반문하며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5개 민방은 형식상 감사를 두고 있을 뿐, 전혀 내부 감사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상당수의 지역민방내에 내부비리가 만연해 있음에도 이를 정화하기 위한 시스템 부재, 상명하달식 업무, 상하복종관계 등을 이유로 비리척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심하게 말해 지역민방은 ‘도덕 불감증’에 걸려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방송사간 주식 교차소유 이대로 좋은가? 지역민방 최대주주들이 다른 지역 민방의 지분 매입을 통해 방송사의 주식을 교차소유하고 있는 실태의 심각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현행 방송법은 최대주주가 방송사 주식을 30%이상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방송은 개인의 사적 소유물이 아닌 공공의 재산임을 명확히 하고, 방송이 사회의 공적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최근 SBS가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내세우며 지주회사 설립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 2,3대 주주 등 대주주들이 이에 반대하면서 소액주주의 권리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겉으로는 소액주주들의 권리찾기가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면에는 SBS 자회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2,3대 대주주들의 경영권 약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주주들간의 담합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방송위원회는 지난해 2월 지역민방 9개사 공동명의로 ‘지역민영방송의 경영투명성 강화를 위한 소액주주 활성화 방안’을 제출받은 문건에는 소액주주들의 이사회 참여, 이사 정원의 1/4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 대주주의 영향을 받지 않는 소액주주 대표 혹은 외부 전문가의 감사 선임 등이 주요 내용이 담겨있다. 지역민방 주요 주주들은 방송위에 이같은 문건을 제출한 뒤 귀뚜라미, 일진 등은 SBS에 이사를 선임토록 해 SBS의 경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귀뚜라미나 일진전기 등은 실제 각 지역 민방의 최대주주들이다. 소액주주 활성화라는 목표에 진정성이 있었다면 이들이 최대주주로 있는 방송사에서도 1% 미만의 소액주주들에 대한 경영권 참여를 보장했어야만 했음에도 이런 조치는 전혀 없는 상황이다. 소액주주 활성화 명분을 내세워 각 방송사 대주주간의 담합을 통해 지역민방의 의결권을 좌지우지하면서 민방의 독립성과 공익성을 해치고 있다는 것이다. SBS의 1대 주주인 태영이 부산, 전주방송에 10% 이상, 울산(4.4%), 강원민방(7.06%)에 주식을 갖고 있다. 대구방송의 1대주주인 귀뚜라미는 SBS와 전주방송의 2대 주주로 15%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일진전기는 전주방송 1대주주로 SBS, 대구방송에 상당한 주식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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