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흥산, 금감원 직권 남용 소송 계획
한주흥산, 금감원 직권 남용 소송 계획
  • 이상준 기자
  • 승인 2007.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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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증권 지배주주 승인 지연으로 인수무산 책임
서울증권 지배주주 승인 신청을 자진 철회한 한주흥산이 조만간 금감원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벌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주흥산은 금감원이 서울증권 지배주주 승인을 지연하면서 서울증권 주가가 급등, 인수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인수가 무산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주흥산 관계자는 “증권선물위원회, 금감위원회 회의에 한번도 상정되지 않았다. 금감원 실무진이 지연해 개인직권 남용으로 판단돼 행정 소송 진행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지배주주 승인 처리기한이 통상 4~5개월이라는 점을 들어 적법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향후 한주흥산이 금감원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법적 소송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처럼 금감원의 행정 처리를 둘러싼 법적 분쟁은 해마다 늘고 있다. 2002년 37건에 불과하던 금감원을 상대로 한 소송 건수는 2003년 57건, 2004년 51건, 2005년 52건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2002년까지만 해도 100%에 달했던 금감원의 행정 소송 승소율은 재작년 36%까지 떨어졌다. 금감원의 승소율은 떨어지고 있는 반면 실무자를 겨냥한 소송이 늘면서 실무자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커지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무자는 항상 소송 리스크에 노출돼 있는 게 현실이다”라며 적지 않은 심적 부담을 드러냈다. 이에 금감원 법무팀은 지난해부터 검사역을 상대로 한 법률 교육을 강화하는 등 법률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실무자들의 소송 공포가 쉽게 사그러 들기는 힘들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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