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기업, 서울증권 인수 금감위에서 승인
유진기업, 서울증권 인수 금감위에서 승인
  • 한국증권신문
  • 승인 200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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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서울증권 지배주주 승인 신청건을 논의한 결과 유진기업에 서울증권 지배주주 자격을 승인했다. 한주흥산도 서울증권의 지배주주 승인을 신청했으나 지난 20일 “금감위가 복수 승인 각본을 짜놓고 사실상 유진기업의 손을 들어주려 한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날 오전 신청을 철회했다. 애초 금감위는 유진기업에 합병된 유진종합개발의 과거 시세 조종 혐의에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유진기업과 한주흥산을 모두 지배주주로 승인할 예정이었다. 유진기업은 금감위의 지배주주 승인에 따라 6개월 내에 서울증권 지분을 25%로 늘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유진기업은 5%를 보유중이다. 유진기업은 강찬수 서울증권 회장의 보유지분(4.9%)과 미행사 스톡옵션 물량(2.05%)을 인수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앞으로 13% 정도 지분을 장내 또는 장외에서 매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증권 지분 5%를 보유중인 장세헌 제일기계공업 고문은 "유진측이 지분 인수를 제안하면 좋은 가격으로 팔 수 있는 방법을 택하겠다"고 말했다. 한주흥산측은 "현재로서는 서울증권 지분을 당장 매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도이치, 메릴린치 등이 국내 지점에서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중개, 주선, 대리 등 업무를 하면서도 실제로는 외국 본점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처럼 해온 사실을 적발해 징계조치하고 관련 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또한 JP모건증권의 국내 자산운용사 설립을 위한 예비허가를 통과시켰다. JP모건은 "다음주에 곧바로 본허가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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