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il 회계부정 놓고 공방
S-Oil 회계부정 놓고 공방
  • 신동민 기자
  • 승인 200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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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정한 동기로 한 회계부정이다” 증인 “부정한 동기라도 회계 맞으면 OK” 주가조작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선동 S-Oil 회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회계부정 혐의를 둘러싸고 검찰과 변호인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부정한 동기로 유가를 조작해 회계처리를 한 경우에는 회계 부정이다”며 추궁했다. 그러나 김 회장이 선정한 증인은 “부정한 동기라도 결과적으로 회계가 맞으면 회계부정이 아니다”고 변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8부(재판장 이성훈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김선동 S-Oil 회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김 회장 변호인은 김일섭 다산회계법인 대표를 증인으로 내세웠다. 검찰은 당시 S-oil이 재고자산평가를 부풀려 손실 폭을 줄이는 수법으로 회계부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회계부정을 위해 주유소 공급단가를 줄였다가 다시 늘리는 수법으로 판매단가를 맞춰 회계부정을 시도해 고의성이 짙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의 변호인측 증인은 “회계에서는 과정이 중요시되지 않고 결과로만 평가받기 때문에 당시 S-oil이 재고자산평가를 추정판매가로 계산한 것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당시 회계부정을 인정한 금융감독원의 회계전문가를 다음 공판일에 증인으로 신청했다. 금융감독원은 S-oil의 회계처리에 관한 검찰의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 재고자산평가 시점을 기말시점으로 해야 된다며 회계부정의 혐의가 짙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12월20일 열린다. 김 회장은 지난 1999년 175명의 전·현직 임직원 계좌에 회사자금 569억원을 입금한 뒤 자사주를 집중 매입하고 12개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와 당시 재고자산평가를 부풀려 회계부정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02년 10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재판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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