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코스닥 대표 구속
주가조작 코스닥 대표 구속
  • 이지원 기자
  • 승인 200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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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1부(김태희 부장검사)는 10일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주가조작 전문가와 공모,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코스닥 등록기업인 S사 대표이사 손모(38)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S사를 코스닥에 등록한 이후 바로 주가가 떨어져 주주 등으로부터 주가하락에 대한 압력을 받게되자 재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주가조작 전문가인 최모(수배중)씨와 함께 차명계좌를 이용해 1280여차례에 걸쳐 가장매매 및 통정매매를 통해 S사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다. 손씨는 또 재작년 8월 자신이 인수한 모 지방유선방송사 인수대금 마련을 위해 모 금고에서 18억원을 대출받을 때 S사를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우고 회사 예금 5억원과 3억8000만원 어치의 어음을 담보로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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