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il 주가조작·회계부정 사건개요
S-Oil 주가조작·회계부정 사건개요
  • 신동민,공도윤 기자
  • 승인 200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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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로 사건 세상에 드러나 충격
주가조작과 회계부정 혐의로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에 출두한 김선동 회장이 항소심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S-Oil의 대규모 주식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 사건은 어떻게 일어났나? S-Oil이 대규모 주식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S-Oil 내부인사가 2002년 4월 경찰에 제보함으로써 세상에 드러나게 됐다. 당시 제보자는 회사의 주가조작의 시기, 방법, 회계조작의 동기, 수법, 규모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혔으며, S-Oil이 감독당국의 조사를 피하기 위해 로비를 시도했다는 진술을 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당시 미국의 엘론 사태 등 대규모 분식회계 사건으로 떠들썩하던 사회분위기 속에서 국내에서도 분식회계 사건이 일어나 이 사태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 주식불공정거래 혐의 김선동 회장은 지난 1999년 12월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가가 급락하자 지난 2000년 3월부터 6개증권사에 12개 차명계좌를 개설한 뒤 175명의 전·현직 임직원 계좌에 회사자금 569억원을 입금한 뒤 자사주를 2만3500여 차례에 걸쳐 고가주문, 허수주문 등의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렸다. 이로 인해 2000년 3월 당시 1주당 1만5500원대의 주가를 2001년 12월 주식 분할때까지 5만6000원까지 올라갔다. 김 회장은 주가조작을 하기전인 1999년 12월 회사 자금 3390억원을 가지고 자사주식 1020만주를 임직원 명의로 매수해 총 지분의 85% 상당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 회계부정 혐의 김 회장은 또한 2000년∼2001년 회계에서 적자를 기록하게 되자 회사가 신용도 하락을 막기위해 2002년 3월22일 재고자산 평가기준이 되는 2001년 12월의 판매가액과 판매단가를 조작하는 등 분식회계를 통해 경상이익과 당기순이익을 부풀린 혐의다. 또한 2000년 3월∼2001년 11월까지 차명인 H석유 등 4명에게 50회에 걸쳐 대여금 808억원을 빌려주고 이를 외상매출채권과 미수금 계정으로 변칙회계처리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김 회장은 1994~1999년 기밀비 항목에서 약 30억원을 조성해 2002년 5월까지 13억원 가량을 접대비 등에 사용하고, 17억여원을 차명인 4명의 계좌를 통해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회계부정으로 대주주 아람코가 고배당을 받아가 국부유출 논란이 끊임없이 일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주가조작과 회계부정 혐의를 인정해 구속기소된 김 회장에 대해 징역 3년형을, 유호기 전 사장에게는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S-Oil에 대해서는 벌금 3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 S-Oil측 주장 S-Oil측은 “당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막기 위해 회사에 우호 적인 관계자들이 주식을 사들인 것을 주가조작으로 본 것은 처음부터 무리였다”면서 “SK회장이 당시 쌍용정유 지분을 인수하기 위해 합의서를 작성한 것도 있다”며 주가조작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또한 S-Oil측은 회계부정 혐의에대해 “미국 9·11 테러 사건으로 인한 국제 유가 하락으로 유류재고자산 평가시점을 기존의 기말시점 판매가가 아니라 미래 추정 판매가를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회계처리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미국의 엘론사태를 보듯이 회계부정사건은 기업이 없어질 수도 있을 정도로 기업 투명성을 저해하는 도덕적으로 큰 사건이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 사법부가 엄벌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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