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il 분식회계, 주가조작 결과 국부유출 논란
S-Oil 분식회계, 주가조작 결과 국부유출 논란
  • 신동민 기자
  • 승인 2006.10.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S-Oil 회계부정으로 손실 줄여"
추정판매가란 희한한 계산법 강변 검찰은 25일 주가조작 및 회계부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김선동 S-Oil 회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김 회장이 당기순손실을 낮추기 위해 재고자산평가를 높게 잡는 회계부정을 했다고 추궁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00∼2001년 회계연도중 적자를 기록해 외국으로부터 ‘적색기업’으로 분류되는 것을 막는다는 것을 명분으로 재고자산을 부당하게 높게 평가해 당기순손실을 줄이는 등 회계부정 혐의와 전·현직 임직원 175명의 계좌에 회사자금 569억원을 입금한 뒤 자사주를 집중 매입하고 12개 차명계좌를 통해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당시 대주주 아람코가 높은 배당을 받아가 국부유출 논란이 일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항소8부의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당시 유류재고자산 평가시 배럴당 18달러로 평가해야되는데 22달러를 적용해 유류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632억원에 달했다. 그런데 경영진은 이를 251억원으로 축소, 당기순손실 191억원을 77억원으로 낮추는 등 분식회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회장 변호인측은 재고자산평가 기준 시점을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기말시점의 판매가가 아닌 미래추정 판매가로 계산해야 한고 변명했다. 이 변명에 대해 이성훈 재판장은 “S-Oil측이 주장한 이론이 독창적으로 새로이 개발한 이론인가 아니면 실제로 다른 회사에 적용된 사례가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 회장은 “다른 회사에서 적용된 사례는 없지만 미국 9·11테러라는 특이한 상황에서는 이 이론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변했다. 이 재판장은 “S-Oil이 이전에 재고재산평가에 대해 미래추정 판매가로 기준을 잡은 적이 있는가”에 대해 김 회장은 “적용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이에 이 재판장은 “왜 다른 정유사는 9·11이라는 특이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재고자산평가 기준을 기말시점 판매가로 잡았는가”에 대한 질문에 S-Oil 변호인은 “다른 정유사의 경우 년 기준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지만 S-Oil은 월별 기준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어 회계기준 계산법이 틀리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변호인은 또 “다른 정유사의 경우 유류재고가 10년 이상 된 것이 많고 구입단가가 낮아 기말시점으로 판매가를 잡아도 9·11테러로 인한 유가하락으로 큰 손실을 입지 않지만 S-Oil은 최근에 구입한 것이 많아 손실이 컸다”고 변명했다. 이에 대해 재판장은 “다른 정유사의 유류재고는 오래된 것이고 S-Oil 유류는 최근에 것이라고 말하는 점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자 변호인측은 “회계처리 방식이 틀리기 때문이다”고 말해 의문을 자아냈다. 김 회장은 “추정판매가 22달러를 맞추기 위해 11월달에 주유소 장려금 보조 차원에서 공급가격을 50원 인하했다가 12월달에 추정판매가에 맞게 100원 인상된 금액으로 주유소에 공급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이 재판장은 김 회장에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된다”며 “주유소 공급가격 50원 인하는 우연의 일치인가 아니면 12월달 인상을 위해 내린 것인가”라면서 “2000년 이전에도 주유소 장려금 보조를 1년에 한번씩 했는가 아니면 여러번 했는가”라고 심문했다. 김 회장은 “12월달 인상을 위해 50원 인하한 것이다”면서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난다”로 일관해 억지로 상황을 짜 맞춘 것처럼 보였다. 이 재판장은 이같은 주장의 진위를 검증하기위해 다음 공판에 검찰측과 변호인측에 각각 회계사를 증인으로 세워줄 것을 요청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