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공판 10월 9일···불법 정치자금 제공 혐의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7일 오후 6시 제110호 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에쓰오일 김선동 회장과 열린우리당 문석호 국회의원에 대한 속행공판을 가졌다.
에쓰오일 김 회장은 문 의원에게 서산 정유공장 신설을 위한 도움을 받기 위해 지난해 12월 7일~20일 자사 직원 546명에게 지시해 개인 후원금 형식으로 문 의원에게 556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열린 1차 공판은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한 시간 늦게 시작됐다.
공판이 시작되자 마자 재판부는 검사측이 피고인들에 대한 질의 심문시간이 약 4시간 소요된다는 점과 변호인의 변론시간도 약 4시간 소요된다는 점을 듣고 재판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다.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9일 오전 10로 정했다.
이날 공판 전에 김 회장은 직원들에게 후원금을 지시한 적이 있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직원들에게 후원금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으니 이용해보라고 권유한 적은 있어도 직접 지시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권유 당시 문 의원을 직접 지칭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김 회장은 “그건 재판중인 사항이라 말할 수 없다”면서 “재판을 지켜보면 알 것 아닌가”라면서 불쾌한 반응을 나타냈다.
한편 문 의원은 “개인이 낸 후원금을 불법정치자금으로 몰고 있는 것은 정치적 탄압이며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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