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 연내 상장 어렵다
증권선물거래소 연내 상장 어렵다
  • 이상준 기자
  • 승인 200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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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거래소 허용 등 법개정 선행돼야
▶ 사전에 제2 거래소 설립허가 해야 ‘거래소 상장’ ‘해외기업 국내증시유치’ ‘증권사 수익구조 다변화’. 지난해 1월 취임한 이영탁 증권선물거래소(KRX) 이사장이 기회 날 때마다 강조하는 사안이다. 그러나 이 이사장의 중점사항들은 단순한 공염불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증권감독기관 일각에서 ‘거래소 기업공개(IPO)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데다 “원칙적으로 거래소 선진화를 위한 과정에서 나온 말들로 공감은 하고 있으나 거래소 내실화가 급선무”라는 투자자들의 주장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또 공공성이 있다는 이유로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는 KRX가 일반기업으로 상장된다면 사전에 복수거래소 허용한다는 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KRX의 기업공개(IPO) 문제는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거래소의 주인인 각 증권사 및 선물사 들과의 입장 차이 속에서 좀처럼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증시전문가들은 거래소 측이 증시 상장을 추진 과정에서 시장감시기구의 독립성, 독점체제, 자회사의 지분 처리 등의 문제점 해결 없이 상장을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금감위 관계자는 “거래소가 수익성을 추구하면 공공성은 약해질 수 밖에 없으며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기능이 약해지고 거래소가 불공정행위를 하게 되면 스스로 제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공개시의 부작용을 검토해 공개여부를 결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개를 한다하더라도 사전에 거래소가 외부 인사들을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으로 영입해 주요 의사결정권을 갖도록 하고 거래소의 공시 규정 위반이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시장감시위원회 예산·인사 등의 완벽한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수익성을 추구하는 상장기업에 독점권을 유지시켜줄 명분이 사라지게 되면 증권업협회가 관리하는 프리보드(옛 제3시장)에 대해서도 거래소 설립을 허용해 복수 거래체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금감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유관기관의 관계는 물론 증권거래소법 개정 등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거래소가 상장되면 증권업협회와 증권예탁결제원 등 관련 기관과의 위상 설정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회사가 모회사의 지분을 취득 할 수 없는 상법에 따라 KRX의 자회사인 증권예탁결제원과 코스콤 등과의 관계 설정과 지분 처리 문제도 해결과제로 꼽히고 있다. 현재 거래소 지분은 증권예탁결제원이 1.23%, 코스콤이 0.91% 가지고 있으며 지분 매각 과정 중이거나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자회사들의 지분 매각이 순조롭게 진행 될지도 의문이다. 지난 3월 우리투자증권이 보유한 거래소 지분이 증권선물거래법에서 단일주주가 5% 이상을 보유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초과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애를 먹다 결국 거래소가 자사주 매입 방식으로 사들인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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