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증권 투자상담사 구속
`주가조작` 증권 투자상담사 구속
  • 윤희수 기자
  • 승인 200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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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금융조사부(김필규 부장검사)는 2일 고가매수 주문 등 집중적인 시세조정을 통해 수십억원대의 이득을 본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모 증권사 투자상담사 김모(37)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다른 증권사 직원 등과 함께 지난 2001년 7월말부터 20여일간 고가매수 주문 등 240여차례에 걸쳐 시세조종 주문을 내 통신업체인 A사 주식의 주가를 조작, 38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검찰은 "주가조작 기간에 A사의 주가는 1만4천원대에서 193%가 올라 4만1천원대까지 뛰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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