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뜸상호저축은행 등록 취소
으뜸상호저축은행 등록 취소
  • 공도윤 기자
  • 승인 2003.09.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스닥위원회는 30일 으뜸상호저축은행이 사업연도말 기준 자기자본 잠식률이 50% 이상인 상태가 2회 이상 연속돼 등록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으뜸상호저축은행은 내달 6∼14일 정리매매를 거쳐 15일 등록이 최종 취소된다. 으뜸상호저축은행의 등록 취소는 `자본 잠식률 50% 이상 2년 연속`이라는 유가증권협회의 퇴출 규정을 적용한 첫 사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