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30일 으뜸상호저축은행이 사업연도말 기준 자기자본 잠식률이 50% 이상인 상태가 2회 이상 연속돼 등록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으뜸상호저축은행은 내달 6∼14일 정리매매를 거쳐 15일 등록이 최종 취소된다.
으뜸상호저축은행의 등록 취소는 `자본 잠식률 50% 이상 2년 연속`이라는 유가증권협회의 퇴출 규정을 적용한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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