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아이칸측 "이사회 결정은 위법" 강력 비난
[KT&G]아이칸측 "이사회 결정은 위법" 강력 비난
  • 김종남 기자
  • 승인 200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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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칸측은 15일 KT&G 이사회 결정이 법을 위반한 것이자 경영진의 권한 남용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하며 6개 이사직을 놓고 9명의 후보가 집중투표제를 통해 경선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아이칸측은 오는 17일 영업시간 종료전까지 KT&G에게 기존안을 정하라고 요구했다. 칼 아이칸의 협력자로 사외이사 후보로도 추천된 리히텐슈타인은 곽영균 KT&G 사장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이사 선임과 관련해 KT&G가 공시한 내용은 관련 한국법 취지에 위배되는 것이고 현 경영진의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규정했다. 리히텐슈타인은 "우리가 추천한 3명의 후보들 가운데 실질적으로 2명의 이사 후보만을 후보로 인정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KT&G 이사회는 사외이사 후보로 KT&G 이사후보추천회가 추천한 안용찬 애경 사장, 김병균 전 대한투자증권 사장과 아이칸측이 제안한 워렌 리크텐스타인, 하워드 엠로버, 스티븐 울로스키등 5명을 정했다. 이 가운데 2명이 사외이사로 선임된다. 아이칸측은 이 때문에 "우리가 추천한 3명의 이사후보 중 선임될 수 있는 이사 수를 2명으로 제한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KT&G가 추천한 4명의 이사 후보에 대해서는 이사직 선임을 기정사실화했다"고 비난했다. KT&G 이사회는 김진현 무역협회 객원연구원, 소순무 법인법인 율촌 법호사, 이 창우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이윤재 코레이 대표 등을 감사 겸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이들 4명은 모두 선임하게 돼 있어 주총에서는 찬반투표만을 거치게 된다. 리히텐슈타인은 "KT&G 이사회 결정은 한국 상장기업의 이사 선임과정에서 매우 위험한 선례를 만들어내 향후 한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며 "집중투표제가 의도하는 성과를 거둘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리히텐슈타인은 "KT&G는 이사회 결의사항을 즉시 수정해 우리가 추천한 3명의 이사후보를 포함한 이사 후보 모두가 6개의 이사직을 놓고 집중투표제를 통해 경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히텐슈타인은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 순으로 6명의 이사가 선임되고, 이렇게 선임된 6명의 이사들 가운데 이사회가 감사위원으로 추천한 이사들을 이번 정기주총에서 추가 투표를 통해 감사위원으로 선임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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