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5개 조세감면제도 연장한다.
정부, 25개 조세감면제도 연장한다.
  • 이규태 기자
  • 승인 200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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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불편 있어도 불법 파업에는 원칙대응" "삼성전자 공장증설 연내 되는쪽으로 검토" 윤진식 산업자원부장관은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생산성향상 시설투자 세액공제 등 올해말로 시한이 끝나는 25개 조세감면 제도를 가능한 모두 연장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5일 밝혔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윤 장관은 이날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30대그룹 구조조정본부장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침체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 최저한 세율을 인하하고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최저한세 대상에서 제외하며 중소기업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는 등 6개 신규 조세지원 제도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9월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대기업의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 투자도 최저한세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한 세제지원 규모는 14조4천억원에 달했기 때문에 이런 세제지원 계획이 실현되면 기업에 적지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윤 장관은 특소세 인하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동향을 예의주시하며 필요할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삼성전자 기흥공장과 쌍용차 평택공장의 수도권내 공장증설 문제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가급적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한편 물류단지와 창고의 입지제한 완화방안도 관계부처와 논의겠다고 설명했다. 노사문제에 대해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 통합을 이루는 방향으로 풀어나가되,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국민 불편이 있더라도 법과 원칙을 지켜 버틸 때까지 버티겠다"고 강조한 뒤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의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주5일제와 관련, 법정공휴일을 줄이고 주중에 끼어 있는 공휴일을 월요일로 옮겨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신규채용을 계획 대비 50% 가량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대기업이 지방 투자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구조조정본부장들은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법을 엄격히 적용해 질서를 잡아줄 것을 요구하고 여성고용을 늘리는 효과가 있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보호하려 하지 말고 기업에 맡겨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관련, "현 정부의 정책기조가 유럽형인지, 아니면 영.미국형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유럽형은 친노동적이고 사회보장 및 평등을 강조하지만 실패한 모델인 만큼 정부가 이런 실패를 답습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제조업 공동화 우려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청하고 정부내 수평적 협조체제 구축을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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