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금융지주회사 논란 벗어났다"
삼성 "금융지주회사 논란 벗어났다"
  • 한국증권신문
  • 승인 200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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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자발적으로 금융지주회사가 된 기업에 대해 지분 강제매각 등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삼성그룹은 "회계기준 변경으로 삼성에버랜드는 금융지주사 요건에서 완전히 벗어났으며 앞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사가 아닌 기업에 대해서는 보유한 금융자회사의 주식가액이 자산총액의 50%가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책임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경부가 24일 입법예고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여기에 자회사의 주식가액 증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가를 받지 않은 채 금융지주사가 된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주식처분 등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한 내용을 추가했다. 개정 법안은 삼성생명 주식 보유를 통해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역할을 하고 있는 삼성에버랜드를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재계와 금융계의 일부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그러나 삼성측은 이에 대해 "2004년 변경된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원가법을 적용해 산정할 때 삼성에버랜드가 보유한 삼성생명 등 금융사 지분은 1조6천854억원으로 2004년말 현재 이 회사 총자산(3조4307억원)의 49.1%에 그친다"면서 "따라서 에버랜드는 금융지주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업회계기준서가 변경되기 전 삼성에버랜드가 보유한 삼성생명의 지분은 지분법을 적용해 평가했으며 이 때의 지분평가액은 에버랜드 자산 총액의 50%가 넘어 에버랜드는 초과분을 제일은행에 신탁하는 등 금융지주사 요건을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다했으나 금융당국의 부정적인 반응에 직면했었다. 원가법은 보유지분의 가치를 계산할 때 일정시점의 평가액을 매각시까지 고정적으로 반영하는 반면 지분법은 매년 피투자업체의 경영실적에 따라 평가액을 달리하게 된다. 삼성 관계자는 "개정된 기업회계 기준서는 △투자업체가 피투자업체의 경영에 영향을 미치거나 △재무.영업정책 결정에 참여하거나 △임원선임에 영향을 미치는 등 실질적인 지배관계에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피투자업체의 지분 평가에는 원가법을 적용토록 돼 있다"면서 "삼성에버랜드와 삼성생명은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원가법 적용이 타당하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삼성에버랜드와 삼성생명의 실질적인 지배관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오는 4월 삼성에버랜드가 제출하는 사업보고서를 검토한 뒤 결정할 예정이어서 금감위의 판단여하에 따라서 삼성그룹이 또다시 거센 지배구조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고 재계에서는 관측하고 있다. 금감위가 삼성에버랜드의 원가법 적용이 부당하다고 판단을 내릴 경우 이 업체가 금융지주사에 해당될 가능성이 커지고 이렇게 된다면 에버랜드는 비금융계열사 지분을 모두 처분해 금융지주사의 의무를 이행하거나 금융업체인 삼성생명의 지분 가운데 일부를 매각하는 방안 가운데 택일해야 하는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건희 회장 일가 소유의 비상장업체 삼성에버랜드는 삼성생명 주식 19.1%를 보유하고 있고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최대주주로 이 업체 주식 7.26%를 확보하고 있어 에버랜드는 삼성그룹 소유구조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더욱이 이 회장의 장남인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는 삼성에버랜드는 전환사채(CB) 배정을 통해 이 업체 주식 25.1%를 보유한 개인 최대주주가 됨으로써 사실상 삼성그룹 소유권을 승계할 수 있는 기반을 닦은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삼성에버랜드가 금융지주사라는 결정이 내려지고 삼성생명의 지분 강제매각 등 조치가 취해질 경우 삼성의 지배구조 뿐만 아니라 경영권 승계에까지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 분명해 삼성의 큰 반발도 예상된다고 재계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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